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4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강화와 기업경영’ 설명회에서 “개정안에는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지만 지배주주 및 이사회 권한을 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종 규칙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이 도입되면 기업은 소액주주가 선호하는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반면에 장기성장을 위한 투자는 외면 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상장사에 상법·자본시장법 이상의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장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용을 기관투자자에게 공시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행법과 충돌하거나 법률에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개정안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개정안은 선임사외이사직을 신설하도록 하는 등 기존 법률에는 없는 직위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이어 “일본과 영국 등은 기업이 스스로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모범규준을 통해 모든 기업에 동일한 지배구조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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