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개최한 제2차 바이오특별위원회에서 바이오기업의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심사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술특례 상장은 전문평가기관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 등급을 받은 경우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도 상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다. 기술력은 있으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바이오기업들의 자본시장 진입 통로로 많이 활용된다.
앞으로 바이오기업은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심사시 기존 요건이었던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경영 안정성을 인정받게 된다.
상장한 바이오기업의 유지조건 역시 완화된다. 연간 매출액 기준 30억원에 못 미치더라도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해주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관리종목에 2년 연속 지정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매출 실적이 저조한 바이오기업, 특히 창업 초기 스타트업들의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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