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탄산수와 탄산음료를 판매하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를 한 286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한 업체 가운데는 대기업도 있지만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중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는지 분명치 않아 이름을 밝히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10곳은 탄산수가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탄산수를 판매한 한 업체는 탄산수를 마시면 심혈관질환, 신진대사 장애, 당뇨, 통풍, 변비 등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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