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소속 권모씨(39)의 신고에 따라 지난달 초 수사에 착수했다. 권씨는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의 저서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했다.
신 교수의 저서에 '경북대 로스쿨 교수 한 명이 아는 사람의 청탁을 받고 그의 아들을 합격시켜야 한다며 동료 교수 연구실을 찾아다니는 것을 봤다'는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의뢰한 것.
경찰은 의혹을 받은 로스쿨 교수와 신 교수, 해당 학생과 아버지 등 28명을 조사하고 경북대가 제출한 입학 관련 서류를 분석했다.
수사 결과 해당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부친의 직업을 변호사로 표기한 사실, 부정청탁 의혹을 받은 교수가 동료 교수 및 외부 심사위원인 변호사와의 식사 자리에서 현직 변호사의 아들이 응시했다고 언급한 사실은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자소서에 부친이 변호사임을 밝힌 것은 유의사항을 어기긴 했지만 당시 입학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교수가 식사 자리에서 "현직 변호사 아들이 응시했다"고 언급한 것 역시 '청탁'으로는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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