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女연예인, 1000만원에 그만…성매매 혐의로 불구속입건

입력 2016-05-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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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 매력을 어필하며 눈도장을 받아온 유명 여성 방송인 A씨가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5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돈을 받고 남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브로커를 통해 만난 주식투자자 박모씨에게 1000여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박씨와 만난 적은 있지만, 성 관계는 갖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다른 여성 연예인에게 150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가 적발돼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30대 초반의 나이로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며 섹시하고 발랄한 이미지로 인기를 끈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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