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아, 혼인파탄의 원인 제공자로 소송 당해..매달 500만원 받다?

입력 2016-05-2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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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아 (사진=DB)


김세아가 혼인파탄의 원인 제공자로 소송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한 매체는 배우 김세아가 최근 Y회계법인 B 부회장의 아내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세아가 B 부회장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법인 비용으로 매달 500만원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B 부회장의 아내 측은 김세아가 돈을 비롯해 대리기사가 있는 외제 차량을 제공 받았으며, 고급 오피스텔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세아는 지난 2009년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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