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은 이날 "회사와 협력업체가 입게 될 막대한 피해와 그동안 추진한 투명경영 자구 노력들을 고려해 향후 내려질 행정처분에 선처를 부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재승인 과정에서 주요 사항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6개월간 프라임 타임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6개월 간 프라임 타임 방송 송출 정지 처분이 시행될 경우 약 55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영업정지 여파가 중소 협력사에 미칠 것을 우려했다.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현재 560개 중소기업이 롯데홈쇼핑 TV 방송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173개는 이 회사에만 입점해 있다.
롯데홈쇼핑은 "프라임시간대 방송기업의 65%가 중소기업"이라며 "영업정지 현실화로 인한 협력업체의 영업손실 역시 수천억원 대에 달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롯데홈쇼핑은 이번 영업정지 처분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다.
롯데홈쇼핑은 "신헌 전(前) 대표이사를 비롯한 비위 임직원과 관련, 지난해 4월 재승인 심사에서 5년의 승인 유효기간이 아니라 3년으로 단축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며 "6개월간 프라임타임 방송 송출 정지 처분은 사실상 영업중단과 같은 조치로 지나친 이중처벌"이라고 토로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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