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헌법재판관 9명 중 각하 5명, 기각 2명, 인용 2명)했다. 헌재는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들이 낸 통진당 해산결정 재심 청구도 각하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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