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다시 국회로...헌재, 심판 청구 '각하'

입력 2016-05-26 18:0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 김인선 기자 ]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의 심사기간을 지정하거나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기 위해서는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국회법(국회선진화법) 조항은 법률안 심의권 등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헌법재판관 9명 중 각하 5명, 기각 2명, 인용 2명)했다. 헌재는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들이 낸 통진당 해산결정 재심 청구도 각하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50% 이상 상승할 新유망주 + 급등주 비밀패턴 공개 /3일 무료체험/ 지금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