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법안' 경쟁하는 여야 경제통

입력 2016-05-26 18:23   수정 2016-05-27 14:09

김종석 '규제개혁기본법'…채이배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제윤경 '죽은채권 부활금지법'…이혜훈 '총수 사면 제한법' 준비



[ 박종필 기자 ] 여야 경제통 당선자들이 20대 국회의 ‘경제 관련 1호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초안을 다듬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풀겠다는 법안이 있는가 하면 대기업 규제를 더 강화하는 법안도 있다.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석 당선자는 ‘규제개혁 전도사’를 자임한다. 그는 “규제비용 총량제 등을 도입하는 규제개혁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소속이지만 김 당선자와 시각이 다른 경제통인 이혜훈 당선자는 “대기업 총수의 정치적 사면을 제한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자가 준비 중인 법안은 ‘휠체어 금지법’으로도 불린다.

경제관료 출신인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규제개혁 법안을 준비 중이다. 그는 “당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규제개혁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했다. 이 법안은 1년6개월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왔고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규제개혁 적용 대상을 행정부처에서 국회 등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민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장기연체 채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채권공정추심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소멸시효가 지나 무효인 채권의 추심,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채무자 보호 강화가 골자다. 그는 “소멸된 채권을 연장해 채무자를 괴롭히는 악덕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채이배 국민의당 당선자는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을 준비 중이다. 그는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는 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공정 경쟁 질서를 해치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상법·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패키지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각 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화두인 경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에서 입법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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