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만 기자 ]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26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에 유의(원사업자가 개입)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1차 벤더(협력업체)와 2, 3차 벤더 등이 어떤 계약을 맺는지에 대해 원사업자가 일절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는 현행법이 지금의 상황(불공정거래)을 악화시키는 데 한몫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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