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묻지마 폭행 피의자 생활고-정신병 등 복합적 요인이 범행 동기

입력 2016-05-26 19:43  

부산서 묻지마 폭행 (사진=방송캡처)


부산서 묻지마 폭행 피의자가 생활고에 대한 분노와 정신병 등 복합적 요인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부산서 묻지마 폭행 피의자 김모(52) 씨를 상대로 범행동기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4월부터 생계지원비가 한푼도 지원되지 않아 돈이 없어 그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또 ‘지나는 행인들이 모두 망상에 젖어 있어서 폭행했다’는 말도 했다.

이에 경찰은 김 씨가 생활고에 대한 분노와 평소 앓고 있던 정신병 등 복합적 요인으로 묻지마 폭행을 한 것으로 판단,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정신장애 3급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경남의 모 정신병원에서 4년(총 1489일) 가량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씨는 또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난 2000년 9월부터 지자체에서 매달 48만원 상당을 지원 받아 생활하던 중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심사(상담 및 진단서 제출 등)에 응하지 않아 지난해 4월부터는 생활비를 제외한 주거비 명목 약 11만원만 지급받아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5일 오후 5시11분께 동래구의 한 대형마트 인근 인도에서 길이 1.3m, 지름 10cm 크기의 가로수 지지목으로 지나가던 A(78·여) 씨의 머리를 내려치고, 쓰러진 A 씨를 수차례 더 폭행했다. 이어 20m 가량 걸어가다 B(22·여) 씨에게도 둔기를 휘둘러 폭행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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