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를 전수조사하고 강제 입원시키는 근거를 마련한다.
지난 26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범죄’를 계기로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행정입원명령이 실효성을 발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광림 정책위의장,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이창재 법무부 차관,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이철성 경찰청 차장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성정책과 범죄심리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조현병 환자에 대한 행정입원명령이 실효성을 거두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입원’은 조현병 환자로 판정되면 경찰이 의사에 요청해 입원 필요성을 판단 받고 지자체에 입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편 다음달 열릴 예정인 법질서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하는 강력범죄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나올 예정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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