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자동 폐기"…우상호 "靑 대응 졸렬"

입력 2016-05-27 10:03  

새누리당이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자동 폐기하기로 결정하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야(野) 3당이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 "이 문제를 대하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대응이 매우 졸렬하고 유치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정정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하고 국무총리가 대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데 그것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기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 국민은 '역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바뀐 게 없구나', '총선에서 심판 받고도 정신 못차렸구나'라고 지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퓻峨맘?거부권)을 의결했다.

거부권(veto power)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이에 따라 현재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이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를 재가하면 거부권 행사 절차가 마무리되고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기 중에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난해 6월25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2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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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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