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3당은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야3당은 이 문제에 대해 강력 규탄하는 등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서 심도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야3당 원내대표간 통화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거부권 행사의 3가지 문제점으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권 행사' '꼼수 국무회의' '대리 거부권'을 꼽은 뒤 "평소에 국회가 일 좀 하라고 닦달하더니 열심히 일하겠다는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통령이 앞장서 거부하는 건 삼권분립 위배이자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중대한 권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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