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아, 부회장 아내 숙박권 몰래 이용?…사문서 위조 혐의 피소

입력 2016-05-27 17:25  


배우 김세아가 위자료 소송에 이어 사문서 위조 혐의로 또 고소를 당했다.

27일 SBS funE는 "김세아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건 회계법인 부회장 부인인 A씨가 이번에는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세아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국내 고급 호텔 바우처를 몰래 사용했는데 이 바우처가 A씨의 것이었던 것. 이 호텔은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돼 회원 혹은 회원이 양도한 사람만 투숙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체의 확인 결과, 김세아는 지난해 11월 이 호텔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위트 룸에서 1박을 보내고 부대 시설들을 이용한 뒤 자신의 SNS 계정에 게재했다. 경찰은 김세아가 바우처를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Y회계법인 B부회장의 아내인 A씨는 "남편과 김세아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며 현재 김세아에게 1억원 상당의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낸 상태다.

김세아 측은 "상간녀라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Y회계법인도 "김세아가 해당 법인의 홍보모델로 단기계약을 맺고 2개월간 활동비를 지급한 게 전부"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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