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인정
[ 고윤상 기자 ] 쌍용자동차의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는 적법하다고 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날 판결로 약 6년간 이어진 쌍용차 해고무효 소송전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7일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쌍용차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2014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환송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정리해고 당시 쌍용차는 금융권 신규 자금을 대출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봐야 한다”며 “쌍용차가 처했던 경영위기는 계속적이고 구조적인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쌍용차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과 임금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한 만큼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2008년 자동차 판매부진과 국내외 금융위기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은 쌍용차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의 구조조정 계획을 노조에 통보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평택공장 등을 점거하며 파업에 들어갔고 165명이 최종 정리해고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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