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에 피해액 90%까지 지원

입력 2016-05-27 18:26   수정 2016-05-28 13:58

정부, 근로자에 6개월분 임금 지급


[ 박상익 기자 ] 정부가 27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70억원 한도에서 피해액의 9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 미가입 기업에 대해서도 경영 정상화 차원에서 보험 가입 기업의 절반 수준인 35억원 한도에서 45%까지 지원키로 했다.

투자한도인 70억원을 넘게 투자한 보험 가입 기업은 초과분에 대해 일부 지원(한도 17억5000만원, 지원율 22.5%)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의 원부자재, 완제품 등에 대해서는 22억원 한도 내에서 피해 규모의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주재원에게는 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물적·정신적 피해를 감안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6개월분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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