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형주 / 이유정 기자 ] 국민연금의 한국전력공사 보유지분 한도가 10%로 유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국민연금의 한국전력 보유지분 한도를 10%로 유지해 재승인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산업부와 복지부도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곧 금융위에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국가 기간산업 등 국민 경제에 중요한 공적 역할을 하는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된 유일한 회사다. 공공적 법인 지분을 3% 이상 보유하기 위해서는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3년마다 금융위에서 한국전력에 대한 보유지분 한도를 승인받고 있다. 27일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한국전력 지분 7.07%를 보유해 산업은행(32.9%)과 정부(18. 2%)에 이은 3대 주주다.
오형주/이유정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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