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 김세아 "月 500만원+호텔 숙박은 맞아…허위사실엔 법적 대응" [공식입장]

입력 2016-05-29 09:59   수정 2016-05-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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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회계법인 부회장 B씨의 아내 J씨로부터 1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 휘말린 배우 김세아가 고소인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강경 대응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김세아는 "앞서 내가 밝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인 강경 대응 방침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으며 더 이상 죄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J씨의 핵심 고소 사유는 자신의 남편 B씨와 김세아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이 파탄났으며 이와 함께 김세아가 B씨 소속 법인 소유 차량과 기사 서비스, 월세 500만원의 서울 강남 소재 고급 오피스텔 등을 제공 받았다는 것.

지난 27일 오후에는 J씨가 김세아를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한 언론을 통해 새롭게 알려졌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자신 소유 호텔 숙박권을 김세아가 자신의 양도 없이 사용했다는 것이 요지다.

김세아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해 겨울, 회사(B씨가 소속된 회계법인)에서 마케팅(직원 이미지트레이닝, 대외 홍보, 직원 복지차원 필라테스 강의 등)업무를 3개월 정도 했고 보수로 월 500만원과 차량(기사 서비스포함)을 제공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당시 회사 임원회의에서 책정된 결과라고 들었다. 관련 계약서도 작성했다. 차량 역시 업무 종료 후 반납했다. 이 보수가 문제될 부분은 전혀 없다"며 "월세 500만원 오피스텔도 제공 받은 적이 없다. 거주 목적이 아닌 회사서류보관 및 대외 홍보 업무와 그 회사 직원 외 관련 회사 복지 차원의 필라테스 연습처로 기획돼 열흘도 채 이용되지 않았다. 오피스텔은 회사 서류 보관 장소 등으로 다용도로 쓰인 곳이다"고 덧붙였다.

김세아는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B씨가 소속된 회계법인) 재직 당시 고용인인 B씨로부터 둘째 아이(11월 11일생) 생일잔치를 호텔에서 하라는 호의를 받아 들였던 것" 이라며 "호텔 멤버십으로 이용되는 곳을 아무나 남의 이름으로 가족을 데리고 숙박을 할 수가 있나, 회원이 예약하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는 곳이다"고 전했다.

또 "B씨로부터 '호텔 예약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고 가족들, 아이 친구들과 호텔에 가서 둘째 아이 생일을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세아는 "허위사실로 시작된 왜곡된 언론보도가 마치 사실인 냥 둔갑되고 부풀려져 나는 물론 소중한 두 아이와 가족 모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흥미로 치부될 수 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한 마디 한 마디가 씻을 수 없는 아픔이고 상처"라고 토로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무책임한 언론보도와 무분별한 악성댓글을 중지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렇게까지 호소해도 무시된다면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에 상응한 법적 책임도 불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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