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를 맞아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러 가지 노후대책이 있지만 실질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의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양한 공적 연금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각 개인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면 공적 연금만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연금은 이 같은 공적 연금의 미비점을 보완해 좀 더 탄탄한 노후를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다.
개인연금은 같은 금액을 납부하고도 그 결과에서 많은 차이를 낳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그러므로 연금 가입 시 누구를 명의로 하느냐, 상품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지급 시기를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A씨와 B씨는 같은 금액, 같은 기간의 연금을 납부했다. 그런데 B씨가 A씨보다 더 오랜 기간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A씨는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B씨는 자녀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연금의 최초 개시 시기는 피보험자 기준 45세부터, 평생지급형 연금의 최대 지급 보증기간은 피보험자 기준 100세다. 연금 수익자를 각각 A씨와 B씨로 한 상태에서 B씨의 경우 본인이 연금을 수령하다 사 좡玖?자녀 나이 기준으로 100세 보증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대까지 연금 수령이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다음은 연금 상품의 종류다. A씨는 금리형으로만 연금을 가입하고 B씨는 투자형 연금을 분산해서 가입했다. 이 경우, B씨의 연금 수령액이 더 많아질 수 있다. 현재 금리형 연금의 10년 이후 최저보증금리는 대부분 1%다. 연금 개시 전 중도해지를 안 한다는 전제로 원금보장옵션이 있는 투자형 변액연금이 1%대 수익률로 마감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변액연금의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분산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가입 시 반드시 세 개 이상의 펀드에 분산해 두고 가입 이후에는 펀드 변경관리를 정기적으로 해 나간다면 추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언제 연금을 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또 달라진다. A씨가 같은 금액으로 한 개의 연금을 가입한 반면, B씨는 같은 금액을 두 개의 연금으로 나눠 가입했다고 하자. 이 경우, B씨가 첫 번째 연금을 받는 동안 두 번째 연금의 개시 시점을 늦추면 연금의 재원이 되는 적립금을 A씨보다 늘릴 수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연금은 가입과정과 관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저성장, 고령화, 저금리의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 극대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다.
김한수 < 푸르덴셜생명 컨설팅 L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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