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현우 기자 ]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9일 치매환자의 실종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가 직접 환자의 개인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심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치매환자의 실종을 막기 위해 보호자가 손쉽게 환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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