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회삿돈 4억 여원을 횡령하고 이중 1억5000여만 원을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별풍선'으로 쏜 최모 씨(22·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인기 남성 BJ의 방송에 빠져 하루에도 200만∼300만 원 어치의 별풍선을 그에게 쐈다.다른 시청자들은 최씨를 '회장님'으로 부르며 떠받들었다.
법원은 최씨가 횡령금으로 별풍선을 구매해 소비한 점이 형량에 부정적 요소로 고려됐다고 밝혔다. 별풍선은 인터넷 방송 시청자가 방송 중 BJ에게 보내는 현금성 아이템이며 1개당 100원 정도다.
2011년 고등학교 졸업후 부산의 한 선박 관련 업체에 취직해 경리업무 사원으로 일한 최씨는 2014년부터 1년6개월 간 다른 직원들 몰래 회사 공금 4억50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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