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꾼' 정겨운, 결혼 2년만에 결국 이혼…위자료 없이 재산분할만

입력 2016-05-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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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겨운(34)이 결혼 2년여 만에 파경했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겨운과 아내 서모씨(35)는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 정승원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조정기일에서 조정에 합의했다.

지난 16일 정겨운과 서 씨는 이혼 조정을 통해 재산 분할에 합의, 이혼을 확정했다. 정겨운은 일반적인 재산분할 방식에 따라 자신 명의의 아파트 가액 절반을 서씨에게 주기로 합의했다. 위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겨운은 지난 3월 서울가정법원에 서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소송 제기 이유는 개인사로 밝혀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2014년 4월 결혼했다. 정겨운은 각종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서씨와의 결혼 생활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낸 터라 좌중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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