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전략연구소, 내부자거래 관련 세미나 개최

입력 2016-05-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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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민경 기자 ] 금융법전략연구소는 오는 7월9일 '내부자거래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내부자거래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원하는 전문가들을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 거래 의혹 사건에 이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중인 계열사 주식을 처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의 김정수 고문이 강연자로 나와 내부자거래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김 고문은 최근 내부자거래 관련 이론과 실무, 판례를 집중 정리한 '자본시장법원론'을 출간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거래를 중대한 증권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도입되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대해서도 규제 수위가 높아졌다"며 "이번 세미나는 기업 고위 간부는 물론 IR팀, 사내 변호사 또는 증권사 연구원 등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민경 한경닷컴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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