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겨운, 결혼 2년여만에 성격차이로 이혼..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합의

입력 2016-05-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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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 (사진=DB)

정겨운이 결혼생활 2년2개월 만에 이혼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 정승원 판사 심리로 지난 16일 열린 첫 조정기일에서 배우 정겨운(34)과 부인 서모씨(35)의 조정이 이뤄져 이혼이 확정됐다.

양측은 첫 조정에서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부분만 상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겨운은 일반적인 재산분할 방식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는 아파트 가액의 절반을 서씨에게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조정 과정에서 큰 어려움은 없었으며 서로의 앞날을 위해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겨운은 결혼 초부터 성격 차이로 힘들었다며 지난 3월 서울가정법원에 서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지만 구체적인 이혼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서씨는 정겨운이 평소 가정에 소홀하다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정겨운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서씨와 3년 정도 만나고 지난 2014년 4월에 결혼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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