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는 이를 위해 변호사법,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판검사의 정년을 연장해 모든 판사가 만 70세, 모든 검사가 만 65세까지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년 전에 불가피하게 퇴임할 경우 변호사 개업 심사를 강화해 예외적으로 개업할 수 있는 통로를 남겨놨다.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의 국선대리나 국선변호 사건 등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개업을 허용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법안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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