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은 "그동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관련된 여러 건의 법원 결정과는 전혀 다른 의견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재항고하겠다"고 31일 말했다.
이 회사 또 법원이 결정문에서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고 삼성가(家)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 의해 의도됐을 수 있다는 의심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은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가 "삼성물산 측이 합병 시 제시한 주식 매수가가 너무 낮다"며 낸 가격변경 신청 2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매수가를 6만6602원으로 올리라고 결정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했다.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며 보유 주식을 회사에 사달라고 요구했고 삼성물산은 당시 주가를 바탕으로 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었다.
한경 梁?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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