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29곳 매점에서 알코올 도수가 17도가 넘는 술을 팔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담겼다. 통상 소주 도수가 16∼18도로 17도 안팎이란 점이 참작됐다. 하지만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조율을 거쳐야 하고, 매점마다 계약 기간이 달라 일괄적으로 한 번에 이런 조치가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는 월드컵공원·보라매공원·서울숲 등 직영 공원에서 아예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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