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등은 이 개정안이 행정법상 ‘법률우위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전면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법을 잘 지킨 상장사들이 오히려 지배구조 수준이 낮은 기업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1999년 제정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규준이다. 그러나 상장사엔 무시할 수 없는 규제로 작용해왔다. 기업지배구조원이 매년 이 규준을 기준으로 상장사 지배구조를 평가해 등급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현행 상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랬으면 좋겠다’ 식의 개정안을 내놓으니 상장사들은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
기업지배구조는 외환위기 직후 외국 기관 등의 요구에 떠밀려 도입된 아젠다였다. 오히려 헤지펀드 등이 ‘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삼았다가 ‘먹튀’했던 기억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졌다. 그 사이 우리 상장사들은 이미 국제수준에 도달한 상태다. 더구나 세계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한 기업의 자율적 선택을 강조하는 추세다. 이런 현실에서 현행법에 상충하는 규정을 넣으면서까지 모범규준이라고 버젓이 내놓는 기관은 대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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