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에어비앤비 활성화 나선 EU

입력 2016-05-31 17:51  

공유경제 서비스 규제 최소화


[ 이상은 기자 ] 유럽연합(EU) 행정부인 EU 집행위원회가 28개 회원국에 우버,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규제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31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입수한 가이드라인 초안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28개 회원국 정부에 해당 서비스를 금지하는 조치는 ‘최후 수단’이 돼야 한다며 가급적이면 규제하지 않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회원국 간 느슨한 연대 형태로 구성된 EU는 각국 정부가 입법·행정권이 있다. 새로 등장한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판단도 제각각이었다.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는 영국에서 환영받는 반면 프랑스에서는 벌금 및 경영진 형사처벌 대상이다. 독일에선 주거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 회원이 타인에게 집을 통째로 빌려주면 숙박업 관련 규정 위반으로 최고 10만유로(약 1억3000만원)까지 벌금을 매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이런 규제가 “일반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조치”라고 비판했다.

FT는 EU의 개입으로 회원국 규제 리스크가 줄어든다면 공유경제 서비스 사업이 유럽에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EU 집행위가 그동안 구글·애플 등 미국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을 세금 및 반독점 문제로 강하게 압박해 미국과 긴장관계를 형성했는데,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에 호의적인 판단을 내림으로써 갈등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FT는 예상했다.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EU 집행위 가이드라인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가격 결정권이 없으면 회사와 서비스 제공자가 ‘고용관계’라고 판단했는데, 우버는 줄곧 우버 운전자와 고용관계가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우버 등은 앞서 EU 집행위에 EU 회원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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