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NH농협중앙회 노조위원장,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

입력 2016-05-31 18:04  

법조 톡톡


[ 김인선 기자 ] 같은 노동조합 소속 임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NH농협중앙회 노조위원장 A씨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윤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서울 충정로 농협중앙회 5층에 있는 노조 사무실에서 같은 노조 소속의 부위원장 B씨를 이마로 들이받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전날 보고도 없이 노조 조합원의 상갓집에 문상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 폭행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NH농협중앙회 노조 임원단의 불협화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게 회사 관계자의 분석이다. 한 노조 임원은 “노조 운영 방식을 두고 지난해 초부터 임원진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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