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현대증권은 자기주식 1671만5870주(전체 발행주식의 7.06%) 전량을 KB금융지주에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자기주식 매수는 예상됐던 수순이다. 현행법상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 지분을 최소 30% 이상 확보해야 한다. KB금융지주는 이날 현대그룹으로부터 현대증권 지분 5338만410주(22.56%)를 1조2375억여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30%를 채우려면 7% 이상의 주식이 더 필요하다.
현대증권의 자기주식 처분은 오는 8월29일 이전에 이뤄질 예정이다. 현대증권 뉴욕 현지법인이 미국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로부터 대주주 변경(25% 이상 보유 시) 사전승인을 얻어야 해 매매 날짜를 못박지 않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주식 매매 기준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종가인 주당 6410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총 매매대금은 1071억여원이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
50% 이상 상승할 新유망주 + 급등주 비밀패턴 공개 /3일 무료체험/ 지금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