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정입찰로 공사 계약만 성사돼도 사기죄 성립"

입력 2016-06-01 14:17   수정 2016-06-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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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공사 낙찰가를 미리 알아내 계약을 따냈다면 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기공사업체 대표 주모씨(41)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과 추징금 36억81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2심이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해 범행의 성립 여부와 사기로 얻은 재산상 이익인 편취액을 잘못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주씨는 한전이 발주한 전기공사의 입찰가격을 미리 알아내 계약을 따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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