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현행 200m로 규정된 횡단보도 설치 간격을 일부 구역에서 100m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현행 200m 간격 기준이 횡단 수요가 많은 도심권 도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봤다.
길을 건너려는 사람은 많지만 횡단보도 간격이 넓어 중간 지점에서 무단횡단이 이뤄지기 쉽다는 판단이다.
이에 경찰은 연구용역과 대국민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거쳐 횡단 수요가 많은 도로의 횡단보도 설치 간격 기준을 100m로 줄이는 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좁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막고자 현재 '생활도로구역'으로 관리하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을 '30구역'으로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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