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Issue & Focus] 전국 14개 시·도 27개 전략산업에 '규제 프리존'

입력 2016-06-01 16:41   수정 2016-06-01 16:45

부산-해양관광, 대구-자율주행차…신산업 육성·지역발전 '두 토끼' 잡기
공장설립 등 모든 단계 규제 없애



[ 이승우 기자 ] 정부는 신(新)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규제 프리존(free zone)’을 추진 중이다. 14개 시·도에 27개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재정·세제 지원은 물론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신성장산업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신청을 받아 전략산업을 두 개씩(세종시는 한 개) 지정했다. 부산시는 해양관광과 사물인터넷(IoT) 도시기반서비스, 대구시는 자율주행자동차와 IoT 기반 웰니스산업, 전라남도는 드론(무인항공기)과 에너지신산업, 경상북도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첨단소재 티타늄 등 미래성장산업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업종·입지 등 핵심 규제를 풀어줄 예정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신산업 추진 환경을 외국 경제특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실질적 규제 체감도를 제로(0)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업의 연구개발부터 ‘공장 설립-사업 추진-육성-판매’ 등 모든 단계에 걸쳐 규제를 원천적으로 없애거나 줄이도록 규정했다. 기존 규제 적용 여부가 모호한 신기술·융복합 분야는 기업이 문의하면 정부가 30일 내에 규제 적용 여부를 알려주기로 했다. 규제로 사업화 및 시장 출시가 어려웠던 신기술·융복합 분야도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규제특례를 인정해준다.

필요한 재정·세제·금융·입지·인력도 집중 지원한다. 지역 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에는 정책금융을 확대 제공하고 세제 지원과 고용창출 시 인건비 지원 등도 병행한다. 14개 시·도가 전략산업 관련 부지 개발을 추진하면 건폐율 특례 등 토지 이용 규제도 대폭 완화해준다.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해당 지역에 한해 풀어주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전국적으로 풀기 어려운 규제라도 일정 지역에 한정해 완화할 경우 법령 개정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3월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 프리존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각 지자체가 제도 도입을 환영하고 있어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 이후 추진 동력을 잃고 결국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달 30일 소속 의원 122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재발의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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