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중국 징용자 배상

입력 2016-06-01 17:16  

2차대전 강제노동 3765명에…전후 사상 최대

1인당 1800만원 지급…한국인 징용자 배상 재부각될 듯



[ 도쿄=서정환 기자 ] 일본 미쓰비시머티리얼(옛 미쓰비시광업)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뤄진 중국인 강제노동과 관련해 3000명 이상의 중국인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 전후 일본 기업의 배상 규모로는 최대다.

1일 NHK 등에 따르면 미쓰비시 측은 강제연행돼 노동한 중국인 피해자 단체와 이날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합의 문서에 서명했다. 미쓰비시는 중국인 피해자에게 ‘역사적 책임’에 대한 사과와 함께 기금을 조성해 1인당 10만위안(약 1805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배상금은 강제 노역한 중국인 피해자 3765명 전원에게 지급된다.

이날 오후 중국 피해자 단체도 중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안을 발표했다. 중국 피해자 단체는 2차 세계대전 중 강제 연행돼 미쓰비시 측으로부터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했다며 회사 측에 사죄와 손해배상을 요구해왔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이후 전시 강제연행된 중국인 근로자가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이들의 손해배상 요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뒤 줄줄이 패소했다. 1972년 중·일공동성명에 따라 개인은 전쟁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번에 潔껼洲?측과 합의한 중국인 피해자는 중국 각지에서 미쓰비시 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미쓰비시 측은 2014년부터 이들과 화해하기 위해 협상을 벌여왔다. 전후 70년이 지나면서 관련자의 고령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미쓰비시 측이 일련의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이번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NHK는 전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 전체적인 화해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내다봤다.

이번 합의가 한국인 징용 피해자 배상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다. 한국인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에서는 징용 피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한국 대법원은 2012년 5월 한국인 피해자의 개인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했고, 이후 한국 내 소송에서는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하지만 배상이 이뤄진 적은 없다. 미쓰비시 측도 지난해 7월 중국인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면서도 “한국인 징용 피해자는 법적인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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