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009년부터 전국 최초로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도시 가로경관을 훼손하는 간판문제 개선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기간은 3년이며 인증업체는 디자인 경기 홈페이지에 등록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도내에서 1년 이상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후 운영 중인 업체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이밖에 인증 기간이 만료된 업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방법은 해당 시군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신청서는 디자인경기(design.gg.go.kr)에서도 받을 수 있다.
도는 시군 심의를 거쳐 접수된 업체를 대상으로 8월 서류와 현장심사, 옥외광고물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20여개의 옥외광고 모범 인증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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