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각 국가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지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대북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가 이미 관련 결의를 통과시켰고, 각국은 이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진지하게 국제적 결의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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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 재무부는 1일(현지시간)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난 2월 발효된 대북제재법 후속조치로 이뤄진 이번 자금세탁 우려국 지정은 북한을 국제금융망으로부터 고립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거래 중단은 애국법 제311조에 따른 자금세탁 우려국에 취할 수 있는 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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