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기업회생절차 서울에 집중된다...채권자 300명 넘으면 서울중앙지법에 신청 가능

입력 2016-06-02 17:49  

이 기사는 05월26일(04:0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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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채권자가 300명이 넘는 회사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로 집중된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업계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면서 ‘도산전문법원’ 제도 도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통합도산법 일부개정안에는 채권자 300명이 넘는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로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통합도산법에 따르면 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은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에 신청토록 돼 있다. 하지만 각 지방법원 파산부 인력은 제각각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경우 30여명의 판사들이 배치돼 있지만 일부 지방법원은 5명 미만의 판사들이 법정관리 사건을 다루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채권자가 1000명에 달하는 지방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해당 지역 지방법원의 업무가 마비되는 일도 잦았다. 일부 기업은 빠른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에 사무소를 설립한 뒤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같은 업무 비효율성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개정안 시행으로 ‘도산전문법원’ 제도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조계는 일찌감치 법정관리, 개인회생절차 등을 전문으로 하는 ‘도산전문법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회생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고, 향후 기업 구조조정 등에서 전문성을 갖춘 판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해 전국 14개 지방법원에 회생 및 파산신청을 한 기업은 1500여곳에 달했다. 2006년 통합도산법이 마련된 이후 최대 규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 기업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대규모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며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도산전문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한 통합도산법 개정안은 채권은행 관리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과 법원의 법정관리를 일원화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대규모 사건 집중화 외에도 기업회생시 원활한 신규자금 확보, 상거래 채권 보호, 프리패키지 제도 등이 포함됐다. 프리패키지 제도는 회사가 법정관리 신청 전 인수예정자를 선정하고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김태호/이지?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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