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면세사업부 압수수색 당한 호텔롯데…IPO에 영향 미칠까?

입력 2016-06-02 18:04   수정 2016-06-07 09:30

주관사 "상장차질 없을 것"
기관 대상 IR 계속 진행



[ 나수지 기자 ] ▶마켓인사이트 6월2일 오후 2시51분

검찰이 2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면세점 입점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를 위해 호텔롯데 면세사업부를 압수수색함에 따라 이달 말 상장을 앞둔 호텔롯데 기업공개(IPO)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호텔롯데 주관사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상장 일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호텔롯데 상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 대표와 관련한 위험도 검토했다”며 “상장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 등 특정 고유명사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관련 위험을 기재해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면세점 입점 시스템이 로비를 통해 특혜를 주기 힘든 구조여서 회사로 혐의가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회사와 주관사단이 지난달 19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Ⅲ. 투자위험-2. 회사위험’ 항목에서는 이와 관련해 ‘당사는 당사가 운영하는 면세점 내의 브랜드 입점 절차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전·현직 임직원이나 관련 협력업체의 부정으로 인해 면세점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이슈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는 곧 당사의 명성 및 평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에서 심사 중인 증권신고서 정정기재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서 제출 이후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보통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고서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한다”며 “간단한 정정인 경우에는 정정 후 3영업일 이내에 신고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15일로 예정된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해야 할 수 있다.

호텔롯데 압수수색이라는 돌발 변수에도 국내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기업설명회(IR)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 호텔롯데 상장 주관사 관계자는 “오늘도 기관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할 예정”이라며 “관련 질문이 나올 경우 상장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텔롯데는 오는 29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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