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종 '원샷법' 대상 제외 논란

입력 2016-06-0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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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철강·유화업종 포함될 듯


[ 이태훈 기자 ]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적용 대상이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업종’ 등으로 정해졌다. 유력 대상 업종은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해운업종은 부실징후 업종이란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과잉 업종 판단 기준을 명시한 원샷법 시행지침안을 공개했다. 원샷법은 공급 과잉 업종에 속한 정상기업이 부실에 빠지기 전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및 주식교환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금융 혜택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과 시행령에서 공급 과잉 업종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에 산업부가 원샷법으로 사업을 재편하려는 기업을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처음 제시했다.

산업부는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 가동률과 재고율 등 보조지표 충족, 수요 회복 가능성 등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공급 과잉 업종으로 인정된다. 산업부는 산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8월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원샷법

공급 과잉이라는 특수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선제·자발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을 개정해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고, 세제·금융 혜택도 주는 법으로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워크아웃,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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