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임신 보도로 막대한 피해…폭로 안 했으면 송중기급 인기"

입력 2016-06-03 15:27   수정 2016-06-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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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 측이 전 여자친구 A씨가 한 폭로로 수십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주장했다.

3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방법원 동관 제569호 법정에서 25민사부 주관으로 김현중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는 김현중 소속사 키이스트 대표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일방적인 보도를 한 매체에 항의하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 '지금 보도된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다. 폭행, 임신, 유산, 낙태 관련해 더 많은 자료들이 있다'고 하더라"며 "원만히 해결하는 게 어떤지 물었고 A씨가 터무니없이 요구한 6억 원을 지급했다. 그 이후에는 별다른 보도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해 해당 매체에서 A씨가 피고 아이를 임신했다는 보도를 내보냈고 기사를 본 김현중도 많이 놀랐다"며 "사실 유무를 떠나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로 인해 예정돼있던 해외 공연과 중국 드라마 출연이 취소돼 막대한 손해를 봤고 모델로 있던 면세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뻔 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또 "한류스타 송중기가 수조원의 경제적 이득을 냈다고 하는데 김현중도 A씬?폭로가 없었다면 그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재산피해를 강조했다.

김현중 측 소송 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김현중이 약 3년간 소송, 임신, 폭행 등이 보도되면서 치명적 타격을 받았다"며 "원고가 연예인 피고와 사귀었기 때문에 해당 보도 내용이 연예인 피고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다. 이어 지난해 4월 김현중을 상대로 첫 번째 임신의 유산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9월 초 출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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