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곤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일곤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형집행 종료 후 30년간 전자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고 혐오스러운 범행을 저지르고도 재판과정에서 단 한번의 반성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일곤은 “그렇게 안팎으로 저를 모함하고 음해했으면 사형을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사형 주세요”라고 외쳤다.
또 법정을 떠나는 재판장에게 “판단이 옳습니까”라고 소리치며 퇴정을 거부하다가 방호원에게 끌려나갔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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