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자 사건 어머니와 무속인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지난 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45·여) 씨에게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이 씨를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모(57·여) 씨에게 무고 교사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져 성폭행 및 성매매 강요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피해자인 아이들이 엄마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성폭행 고소사건 피해자인 친정식구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이 씨에게 유죄 판결을 한다면 선처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 씨는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김 씨는 이 씨를 배후 조종해 무고 교사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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