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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삼부토건 매각이 유찰됐다.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만간 재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삼부토건 매각을 유찰로 결정하고 재매각을 위한 준비절차에 들어갔다. 매각주관사는 딜로이트안진이 맡는다.
지난달 진행된 삼부토건 인수의향서(LOI) 접수에는 건설사 등 4곳의 투자자가 참여했다. 이후 본입찰에는 외국계 중견 건설사 1곳이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본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법원의 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을 높게 봤다. 하지만 법원 측은 입찰금액 납부를 위한 자금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 매각을 유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부토건의 예상매각가격은 1000억~2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1955년에 설립된 삼부토건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42위에 오른 중견 건설업체다.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지난해 9월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해 연결기 ?매출 5280억원, 영업손실 629억원을 기록했다. 삼부토건의 자회사인 삼부건설공업의 매각도 지난달 30일 유찰로 결정됐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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