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부진 땐 법정관리 서둘러야"

입력 2016-06-0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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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보고서


[ 이태명 기자 ]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선 채권은행 주도의 워크아웃(재무구조개선)이 제대로 안 될 경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신속히 넘어간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5일 ‘기업구조조정 여건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될수록 성공 확률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연은 “현재 기업구조조정은 주로 채권은행이 주도하는 워크아웃을 통해 진행되는데, 채권은행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원활한 협상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사모펀드(PEF)를 통한 자본시장 내 자율적 구조조정도 아직은 큰 역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연은 이에 따라 “워크아웃을 통한 채권은행 간 협상이 잘 안 되면 곧바로 법정관리로 넘어간다는 구조조정 원칙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이해당사자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협상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연은 또 “기업 구조조정과 미래성장산업 발굴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주력 산업이 직면한 공급 과잉, 중국의 기술 추격 등을 감안해 국내 주력 산업들이 구조조?이후에도 충분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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