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을 '국제 중재허브'로 만들자

입력 2016-06-0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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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원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은 무역 규모가 연간 약 1조달러에 이르는 국제 거래 대국이다. 무역에 관한 분쟁도 그만큼 많이 발생한다.

국제 분쟁의 해결 방법 중에 가장 효율적인 것이 ‘중재(仲裁)’라고 할 수 있다. 국제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 당사자국이 아닌 제3의 법정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중재의 최대 강점이다. 중재 판정의 집행도 ‘뉴욕협약’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이제는 국제 중재가 단순한 상사거래 분쟁의 해결을 넘어서서 국경을 넘는 투자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한 이른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지리적 이점과 높은 경제 개방성 등의 장점을 살려 ‘중재 허브’로서의 도약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제 중재에 정통한 중재 전문가를 육성하고, 중재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시설도 갖추며, 중재 절차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있음을 알리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한국의 중재법을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수준으로 정비해야 하는데, 이는 급변하는 국제 중재 환경과 제도적 변화에 맞춰 肩店??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개정 작업을 한 지 4년 만에 지난달 완료한 중재법 개정은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중재법 개정은 1999년 개정 때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모델법을 유지하기로 한 기본 방향을 따르되 더 중재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첫째, 2006년 개정된 UNCITRAL 모델법을 수용해 중재 합의 방식과 중재 판정을 위해 제출할 서류에 관한 형식적 요건을 완화하고, 임시적 처분의 활용 범위를 늘리면서 이에 관한 상세 규정을 신설했다. 둘째, 그동안 너무 엄중한 판결 절차에 따라 중재 판정을 집행한다는 비판을 수용, 신속한 집행을 목표로 하는 결정 절차로 변경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중재는 소송에 의하지 않는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ADR)’ 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길다. 세계적으로도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의 개선 내지 활용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국제 중재는 물론 국내 중재에 적합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배려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중재는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의 기본 수단으로서, 또 국제 분쟁 해결의 핵심 수단으로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그 변화와 발전 방향에 맞춰 중재법을 적절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호원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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