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현우 기자 ]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옥외집회와 시위를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법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로, 금지 시간대를 기존 ‘일출 전 일몰 후’에서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구체화했다. 윤 의원은 “일정 시간대에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게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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