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더민주 의원, 유료도로법 개정안 등 발의

입력 2016-06-06 17:58  

정가 브리핑


[ 은정진 기자 ]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 장안·사진)은 ‘유료도로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6일 발의했다.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추석·설 등 명절 기간에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미납으로 영치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생계유지를 위해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작년 8월14일과 올해 5월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통행료가 면제된 사례도 있다”며 “유료도로법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바로 통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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