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농장이 입은 피해 규모는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농장이 필터를 미리 교체했으면 피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다”며 건설사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농장 운영업체는 2013년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분진이 농장 환기장치 필터를 막아 버섯이 자라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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